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립 근거
- ❒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
- ❒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
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
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
- 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금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

